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급여대장에서 자주 다루는 항목이지만, 비과세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한도가 상향되면서 자녀 수, 지급 시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디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 정리해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급여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의 기준과 국세상담센터에 자주 접수되는 질의를 함께 살펴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내용
대상 사유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연령 판단 기준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지급 주체사용자(회사)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 한도 상향

월 10만원 → 월 20만원

2)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Q.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4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 별로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 분 6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분 6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2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 별로 1인당 월 2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 합니다.

Q.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 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실무 정리

Q&A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소득자) 단위로, 그리고 지급월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
  • 여러 달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해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2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경우에도 합계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
  • 반대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자가 각각 다르므로, 같은 자녀 1인에 대해서도 각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교육기관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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