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은 급여대장에서 자주 다루는 항목이지만, 비과세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한도가 상향되면서 자녀 수, 지급 시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디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 정리해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급여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의 기준과 국세상담센터에 자주 접수되는 질의를 함께 살펴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유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
| 연령 판단 기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
| 지급 주체 | 사용자(회사)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 한도 상향
월 10만원 → 월 20만원
2)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Q.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4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 별로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 분 6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분 6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2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 별로 1인당 월 2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 합니다.
Q.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 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실무 정리
Q&A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소득자) 단위로, 그리고 지급월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
- 여러 달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해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2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경우에도 합계 기준으로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
- 반대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자가 각각 다르므로, 같은 자녀 1인에 대해서도 각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교육기관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