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 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
육아기단축근로의 주요내용
| 항목 | 원칙 | 비고 |
|---|---|---|
| 기간 |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 미 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연장근로 |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단축근로 관련 보호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신청시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