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퀴즈퀴즈 —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Q.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얼마로 변경되었을까요?

  1.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2.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3.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4.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해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직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적용 기간2023.7.1~2024.6.302024.7.1~2025.6.30
하한액370,000원390,000원
상한액5,900,000원6,170,000원

따라서, 2024.7.1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1.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2.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3. A값 변동률 : 1.045 (② / ① = 1.04478,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하한액 : 현재 하한액(370,000원) × 1.045 = 39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5. 상한액 : 현재 상한액(5,900,000원) × 1.045 = 6,1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정답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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