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Q.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얼마로 변경되었을까요?
-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해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직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적용 기간 | 2023.7.1~2024.6.30 | 2024.7.1~2025.6.30 |
|---|---|---|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따라서, 2024.7.1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 A값 변동률 : 1.045 (② / ① = 1.04478,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하한액 : 현재 하한액(370,000원) × 1.045 = 39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 상한액 : 현재 상한액(5,900,000원) × 1.045 = 6,1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정답
②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