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를 의미하며, 간이과세자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부담이 낮아 간이과세를 선택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 기준은 전통적으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코로나시기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올렸으며, 최근 발표에 따르면 24년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시기 | 간이과세자 기준 |
|---|---|
| 전통적 기준 | 4,800만 원 |
| 코로나시기 세부담 완화 | 8,000만 원 |
| 2024년 7월 1일부터 | 1억 4백만 원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발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사업자별 형태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가 유리한지 등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과세기간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2회[법인의 경우 4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납세행정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전년도 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2. 납부할 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법이라는 원칙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 짜리 물건을 사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부담하여 물건을 구입합니다. 만약 이 물건을 다시 200원에 판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원을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팔면서 징수한 부가가치세 20원에 물건을 사올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매입세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이 중 2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10원의 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기 설명한 예시와 같이 매출액 및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구조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구하고 여기에 10%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일종의 업종별 가치창출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부가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가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등 | 15% |
| 제조업, 운송업 등 | 20% |
|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 40% |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은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은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의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0원 짜리 물건을 220에 구입한 사업자가 해당 물건을 100원에 팔면서 110원에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을 더 부담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환급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부담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간이과세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업초기 투자비용 등이 과다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야 투자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