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다가오면서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감에 따라 사업자들은 당기의 성과 및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예측 및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금을 함께 고려하여 세워야 한다. 이에 국가에서는 당기 6개월의 성과에 대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그 제도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이므로 6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인의 사업연도 시작은 그 법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1일 ~ 2월 28일까지의 법인이라면 8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10월 말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 구분 | 사업연도 | 중간예납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일반적인 법인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6월 30일 | 8월 말일 |
| 사업연도를 달리 정한 법인 | 3월 1일 ~ 2월 28일 | 3월 1일 ~ 8월 31일 | 10월 말일 |
중간예납 의무
다만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연도 납세액 대비 50%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등
계산방법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및 중간결산 기준 중 낮은 세액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1) 직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 사업연도 월 수
[출처: 국세청]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중간예납세액 = [ 과세표준 : 소득금액(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 12/6 × 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2억 이하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 3천억 이하 | 22% |
| 3천억 초과 | 25% |
[출처: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은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납부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11월에 상반기의 소득세를 중간예납 하게 된다.
중간예납 의무
종합소득세 역시 다음과 같이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람
-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존재하며 사업소득이 없는 거주자
-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④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⑤ 환급세액
[출처: 국세청]
다만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상기 계산식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중간예납세액을 방지하고자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