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근로시간, 휴게시간 Q&A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임금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강사들의 근로시간 관련
원고의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원고가 투입한 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피고가 제작한 교재를 사용토록 약정되어 있고, 원고가 부교재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급여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응답 및 상담시간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강의시간이 45분인 점으로 보아 나머지 15분을 활용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더 포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265597
2. 휴게시간 중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 장소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치장인 경우입니다.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0다2023
3.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
"단속적 작업에 있어서 근무교대를 통해 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휴게시각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휴게가능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정할 수 있다." — 대법 92다14007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리 정해진 시각에 휴게를 주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구분 | 정의 |
|---|---|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대법 2014다74254
5. 당직근무시간
실버타운의 시설관리업무를 도급받은 회사(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원고)들이, 4교대 순서로 근무할 당시 당직근무시간의 근로 내용이 단순히 숙·일직 근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수령한 당직근무수당 이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법 2019나2046214
6. 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 숙지사항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됩니다.
-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假眠)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다243078
7. 짧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①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중식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인 점에서,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 역시 근로시간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근태관리규정은 정해진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무한 경우 정상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피고는 오랫동안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각까지 근무한 경우, 정규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것('정상')으로 근태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③ 노사 양측은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④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 2019다1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