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복직 시 임금이 다른 경우의 법리 Ⅱ

조훈희 변호사의 실무 노동법 강의 —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조훈희 (semhun@naver.com)

들어가며 — 원직 복직은 어디까지 같아야 하는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 결론에 따라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이른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원상회복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원직 복직입니다.

따라서 복직은 원직과 동일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 시와 복직 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의 상황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그 간극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는 복직되는 업무의 내용이나 지위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 대상판결 사안은 이러한 '다소 다름'의 정도를 벗어나 부당한 원직 복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원직과 복직 간 급여가 달라서 그 부족분에 대하여 어떻게 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점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대상판결로 들어가 이들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원심의 판단

1) 원직복직이 정당한지 여부

원심은 근로자 A를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당해고 시 원직 복직의 법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직의 업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과 동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와 복직 시점 간 사정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직과 다소 다른 복직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 하에 본 사안을 살펴보면, 원장과 생활재활교사는 수평적인 면에서 업무가 다소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지위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급여 차이에 따른 임금 청구권

나아가 원장과 생활재활교사의 급여에 차이가 있었기에, 정당하게 복직되었어야 할 원장의 급여보다 적은, 실제로 복직되어 근무하고 받은 생활재활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그 차이에 따른 임금 손실 상당의 금전 청구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히 생각해볼 경우, 가령 원장의 급여가 100만 원이고 생활재활교사의 급여가 8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공제한 20만 원이 차액이므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산정과는 그 판시가 달랐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여 급여 소득이 있었을 경우 그 전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 이른바 중간수입 공제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중간수입 공제 법리 다시 보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법리는 이미 다룬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임금]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핵심 법리 부분인데, 말이 좀 어렵지요. 저도 실무에 나와 초년 시절 처음 이 말을 보았을 때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가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적어도 휴업수당액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이 금액이 보장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구조

자 쉽게 볼게요. 해고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급여가 100만 원입니다. 해고 기간 동안 사업주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에,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금원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였고 그 급여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단순 계산하여 100만 원과 80만 원의 차액인 20만 원에 해당하는 단순 손실액이 해고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을 차용하여 해고기간 동안 타 소득을 공제할 때, 100만 원 전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액에 해당하는 70%는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그 초과분인 30%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100만 원에서 70만 원은 그대로 두고 30만 원에서 타 소득을 공제하므로, 휴업수당액에 해당하는 70만 원이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령 타 소득이 8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70만 원은 남겨두고 30만 원에서 타 소득 20만 원을 공제하므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은 70만 원 + 10만 원(30−20) 하여 80만 원이 됩니다.

구분사례 ① 타 소득 80만 원사례 ② 타 소득 20만 원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만 원100만 원
공제할 수 없는 부분(휴업수당, 70%)70만 원70만 원
공제 가능 한도(초과분, 30%)30만 원30만 원
실제 공제되는 타 소득30만 원(한도까지만)20만 원
최종 지급할 금액70만 원80만 원(70+10)

다시 한번 이 법리의 쉬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휴업수당액만큼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휴업수당액이 보장되는가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못한 것은 사업주의 부당해고라고 하는 귀책사유, 즉 노무 수령의 채권자인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에, 민법상 채권자지체 법리에 따라 근로자는 그 반대급부인 정상 임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반면 휴업수당은 채권자지체라는 귀책보다 더 넓은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일반 원칙에 따라 휴업수당 요건은 채권자지체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요건을 포섭하므로, 적어도 채권자지체에 따른 임금청구권에서는 휴업수당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어쨌든 타 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을 공제하더라도 최대 30%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 결국 휴업수당액에 해당하는 70%는 보장된다는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원심은 이 중간수입 공제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원장으로 복직되지 못하여 100만 원의 급여를 얻지 못하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8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것을, 중간수입 공제 법리에 따라 30%까지만 공제하여 20만 원(100−80)이 아닌 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상고심 대상판결의 판단

상고심은 원심과 동일하게, 생활재활교사로의 복직은 원장의 지위인 원직과 다소 다른 수준이 아니라 그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부당 원직복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원장과 생활재활교사의 급여 차이가 있어 부당 원직복직으로 인한 급여 차이에 따른 임금청구권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중간수입 공제 법리를 적용한 원심과 다르게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한 원고를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켰고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부당해고 시의 중간수입 공제 법리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사실, 즉 휴업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부당 원직 복직의 경우 일을 못한 휴업은 아니기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어 임금 전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단순하게 차액을 계산하여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공제한 20만 원이, 부당 원직 복직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청구권이라는 결론입니다.

쟁점원심의 판단상고심(대법원)의 판단
생활재활교사로의 복직정당한 원직 복직이 아님원심과 동일 (법리 오해 없음)
급여 차액의 산정 방법중간수입 공제 법리 적용 (휴업수당 초과분에서만 공제)중간수입 공제 법리 적용 불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전액 공제
예시 기준 지급액(원직 100만 원·실제 80만 원)70만 원20만 원

마치며

본 대상판결은 원직 복직에 있어 복직하여야 할 업무와 원직의 업무 간 그 동일성의 정도에 대하여 재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급여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따른 임금청구권에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한 휴업 사실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따른 중간수입 공제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결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당 원직복직 시 복직된 업무의 부여가 부당하긴 하나 노동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실은 분명하기에, 휴업을 전제로 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차액분으로 인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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