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정기결정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승진이나 임금 인상,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처럼 실제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생기면, 실제 소득과 보험료 부과 기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제도입니다.

1.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율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 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율은 **20%**이며, 2014.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2. 시행시기

  • 2014.1.1. ~

3. 신청대상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 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산식(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100(%)
신청 가능 기준산식 결과 ≥ ±20%
신청 주체근로자 및 사용자

즉, 소득이 오른 경우뿐 아니라 내린 경우에도 20% 이상 변동했다면 동일하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4.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하므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신청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구분내용
신청일2023.1.17.
적용기간2023.2. ~ 2024.6.

5. 신청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및 근로자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 특례 시 정산시기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연말정산과 퇴직자정산을 하지 않으나,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특례적용 시에는 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례적용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대장·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특례를 신청할 때에는 신고한 소득이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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