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중소기업 신설사업장 주민세 종업원분, 당월 납부금액으로 올바른 금액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57명 고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액 182,123,000원으로 납부해야 할 올바른 금액은 얼마일까요?
① 1,140,610원 ② 111,830원 ③ 910,610원 ④ 935,610원
정답: ②번 111,830원
왜 111,830원일까? —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특례
주민세 종업원분은 원칙적으로 당월 과세대상 급여액에 세율 0.5%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특례」(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 지원) 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추가 고용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2. 신설·최초 초과 사업소에 대한 1년간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 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는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3. 월 적용 급여액의 산정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 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4.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봅니다.
5. 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례 풀이 — 2023년 09월 최초 신고 사업장
이 사업장은 2023년 09월에 최초로 종업원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024년 08월까지는 신설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당월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로 산정합니다. 당월 종업원 수 57명 − 50명 = 7명
2) 월 적용 급여액 182,123,000 ÷ 57 = 3,195,140원
3) 과세표준 과세표준 = 당월 과세 급여 − [(당월 종업원 수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금액] = 182,123,000 − [(57명 − 7명) × 3,195,140] = 22,366,000원
4) 납부할 세액 22,366,000 × 0.5% = 111,830원
| 구분 | 산식 | 금액 |
|---|---|---|
| 당월 과세대상 급여액 | — | 182,123,000원 |
| 당월 종업원 수 | — | 57명 |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57명 − 50명 | 7명 |
| 월 적용 급여액 | 182,123,000 ÷ 57 | 3,195,140원 |
| 과세표준 | 182,123,000 − [(57 − 7) × 3,195,140] | 22,366,000원 |
| 납부할 세액 | 22,366,000 × 0.5% | 111,830원 |
신고·납부 방법
종업원분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종업원분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