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특수관계법인간 인건비 세무

특수관계법인간 인건비 세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 간 지분관계 등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에는 전출, 겸직 등 여러 형태의 고용 형태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 형태별 급여와 퇴직금의 처리 방식에 따른 세무리스크를 검토하여, 적정한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겸직 — 법인세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각각의 특수관계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겸직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0-0…2에서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0-0…2]

공동사업자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러한 공동사업자의 판단은 사업의 실질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조심 2017부3420, 2020.09.02.),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사업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사업자 간에 공동의 경비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8-1]

출자공동사업자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경비를 안분하며 비출자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자인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하며 그 외에는 약정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정리하면 공동경비의 안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안분기준
출자공동사업자출자비율에 따라 안분
비출자공동사업 — 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자인 경우매출을 기준으로 안분
비출자공동사업 — 그 외의 경우약정에 따른 비율로 안분

따라서 특수관계법인에서 각각 동일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공동경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가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2. 겸직 — 퇴직소득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 겸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합산할지, 아니면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인-633, 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198, 2012.10.15.)

따라서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금은 각각의 법인에서 별도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출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근로자를 전출입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기존법인 퇴직 후 새로운 법인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전출입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법인46012-3517, 1993.11.20]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임.

상기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면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입법인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하며, 실제로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이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의 의무 역시 전입법인에서 일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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