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상속세와 절세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이 되어 왔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기초적인 개념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사전증여

상속이란 사망 당시에 사망자(이하 피상속인)의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 재산가액의 차이 등으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사람조사대상 기간
자녀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자녀가 아닌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따라서 이러한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을 부동산 등으로 받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여기에서 시가란 유사매매가액이 있다면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하며, 유사매매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적용 순서

  1. 유사매매가액
  2. 감정평가액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이 경우 상속세를 낮추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액이 낮은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조사를 통해 시가의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무조건 낮게 신고한다면 당장의 상속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동 부동산을 매매 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상속재산 신고가액이 되므로, 양도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재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장례비용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공제하나, 그 이상의 금액(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이외 납골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장례와 관련된 비용증빙을 잘 챙기는 것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분공제 내용
장례비용(증빙 없는 경우)500만 원 공제
장례비용(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
납골묘 시설·수목장500만 원 별도 추가 공제

간병비 등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부담한 간병비 등에 대해서 상속세 공제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담하는 간병비 등은 상속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병비나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그 부담액 만큼 상속재산가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자녀에게는 상속세 혜택을 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자로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 것 (2) 부모님 사망 당시 부모님이 보유한 1주택을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상속할 것 (3) 상속주택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

해당 혜택은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가 계속하여 동거 봉양을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여러 가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그 계산방식이 복잡하며, 신고의무가 아닌 신고 협력의무가 있는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의 조사가 동반되는 세금 신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상속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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