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마다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 금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들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바, 이와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년 기간 동안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명절 상여금)이 중복 지급된 경우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반면에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귀 질의상 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68207-120)
2. 특별상여금 또는 특별성과급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최초지급이 통합창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제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나 해외연수중인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특별상여금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1976. 11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82다카342)
3. 판매수당의 평균임금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 68207-492)
4.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나중에 지급될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의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임금인상 소급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더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 91다34073)
6. 특별생산격려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써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1다53950)
7. 원천징수액, 사회보험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01.09)
8.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생일축하금 등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급량비·체력단련비·효도휴가비 등이 비록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68207-283)
9.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법 2013다59333)
사례 요약
| 구분 | 금품 |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근거 |
|---|---|---|---|
| 1 | 1년 내 중복 지급된 동일 명목 상여금(명절 상여금) | 연간단위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 분할 산입 | 임금68207-120 |
| 2 | 특별상여금 또는 특별성과급 | 계속적·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 왔다면 산입 | 대법 82다카342 |
| 3 | 판매장려금·판매수당 |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면 산입 | 임금 68207-492 |
| 4 | 선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 – |
| 5 | 임금인상 소급분 |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섭 타결 전 퇴직자에게는 미적용 | 대법 91다34073 |
| 6 | 특별생산격려금 |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산입 | 대법 2001다53950 |
| 7 | 원천징수액·사회보험료 |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산입, 사용자 부담 약정 시 제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
| 8 | 체력단련비·효도휴가비·급량비 등 |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 지급 시 산입 | 임금 68207-283 |
| 9 | 해외근무자의 해외지역수당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제외 합의는 무효) | 대법 2013다59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