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1) 지급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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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허용할 것
- ※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적용합니다. ('21.12.31. 이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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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음. (여성고용정책과-1991)
고용보험법령에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여성고용정책과-532)
(2) 지급금액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5호, 2022. 7. 18. 시행) ]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구분 | 자녀 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1) 지급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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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허용할 것
- ※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폐지로,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대규모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1.12.31. 이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대규모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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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2) 지급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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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해당 사업장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인센티브는 시행일('21.1.1.)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부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횟수 판단 시에는 포함합니다.
- ※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 한 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두 번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사업장 1호, 2호로 보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