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총액신고, 왜 해야 할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려면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라면 별도로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이 결정된다(개인사업자는 제외).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소득총액이란 2024.01.01. ~ 2024.12.31. 기간의 소득총액을 뜻한다. 다만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또는 사업을 개시한 사용자)라면 입사일(사업개시일)부터 2024.12.31.까지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총액신고 주요 업무흐름
2025년 소득총액신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시기 | 주요 업무 | 주체 |
|---|---|---|
| 2025년 4월 |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대상자와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 공단 |
| 2025년 5월 | 신고대상자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공단 |
| 2025년 5월 | 소득총액 신고 | 사업장 |
| 2025년 6월 |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 공단 |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변경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고지 | 공단 |
| 2025년 10월 |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 | 개인사업장사용자 |
소득총액 신고요령
1. 신고대상
2024.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가 신고대상이다. 다만 납부예외 중인 자, 2024.12.2. 이후 납부재개자, 그리고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는 제외된다.
신고대상자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로 한정된다.
2. 신고할 사항
(1) 근무일수 2024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일수를 신고한다. 이때 휴직일수는 제외한다.
(2) 소득총액 위 근무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를 신고 대상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사용자(법인 아닌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을 신고한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 상 ⑪번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기준이 된다.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을 더하여 신고한다.
- 원양어업선박·국외 항행 선박 근로자: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포함하여 신고한다[(18)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소득(M02)].
면세나 비과세 등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예: 어린이집 원장 등)도 공단에는 소득총액신고 대상이다.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한다.
3. 신고기한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는 2025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4. 신고방법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4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 및 소득총액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한다.
5.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취득 시점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진다.
| 취득 시점 | 적용 기준소득월액 | 적용 기간 |
|---|---|---|
| 2024.12.1. 이전 취득자 | 2024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 2024.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납부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 | 2026년 6월까지 |
신고소득이 2025년 7월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25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