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는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이를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를 신고의무자, 신고대상계좌, 신고기한과 과태료, 신고포상금제도 순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고의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가진다.
(1)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2)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3) 실질적 소유자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친족 및 임직원 소유주식 포함)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대상계좌
해외금융계좌 잔액(예·적금, 주식(예탁증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이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잔액이 최고인 월말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신고기준일에 보유한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23년도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도 해외거래소에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로 간주하여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신고는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 구분 | 내용 |
|---|---|
| 미신고 과태료 |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 원)를 부과 |
| 미소명 과태료 |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과태료를 부과 |
|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 |
|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 |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제도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