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사업소득에 대한 사례분석

사업소득, 그리고 원천징수라는 예외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9조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업소득 중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사업소득이 존재한다.

흔히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부르는 사업소득이 바로 그 대상이다. 세법에서는 이를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을 받고, 동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물적·인적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29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3%를 원천징수하며, 봉사료수입금액의 경우에는 5%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 스포츠구단과의 계약(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로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스포츠선수의 계약금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프로스포츠선수이다.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 해당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의 소속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서일-369, 2004.03.11.)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계약금 등을 일시에 선지급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수입금액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7-0-6)

훈련비 및 포상금

프로스포츠선수와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연봉·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역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일 46011-11325, 2002.10.10.)

사업자 등록여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물적시설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천-763, 2010.09.29)

연예인의 출연료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예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등을 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연예인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출연료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일-750, 2006.06.09)

퇴직한 임원의 고문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퇴직한 임원의 고문료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는데, 판례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사업소득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점, 연도별 자문용역의 횟수나 내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고문료가 월 OOO원으로 고액인 점, 청구인의 경력과 회사의 업종의 관련성은 소득구분의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판단 (조심2016서2841, 2016.10.19)
기타소득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퇴직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고문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퇴직위로금 상당의 용역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계약에서 '대표이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하는 등 상담내용과 기간, 상담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판단 (조심2021서1871, 2021.12.03)

결론적으로 퇴직한 임원이 고용관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업무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대로 자문행위가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를 이용하면서 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진 관계라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논리에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23년 개정세법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고, 대가를 수취할 때도 3%를 제외하고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통해 대가를 수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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