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발생한다. 전환 시점의 임금 산입 범위, 각종 수당의 임금성 여부, 휴직·휴가 기간의 처리 방법 등 사업장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을 살펴본다.
1. DB에서 DC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부담금 산정방법
DC형 제도로 전환한 후 퇴직일 전까지 지급한 임금은 모두 부담금 산정에 산입해야 한다. 예컨대 11월·12월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된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가령 12월 지급분)뿐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가령 이듬해 1월 지급분) 역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함께 산입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2262)
2.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러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DC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된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도 중 퇴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역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퇴직연금복지과-1820)
3.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 지급은 법적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된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참조] 이 경우 해당 상여금은 DC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한편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근로복지과-616, 2013.2.18.)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연금복지과-2737)
4. 외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일비의 통상임금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은 DC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납입기일(연장기일이 정해진 경우 연장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지연이자는 DC제도가 운영 중인 상태를 전제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DC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부담금 납입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노사가 협의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 상호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된다.(퇴직연금복지과-5443)
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8년 8월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구분 | 값 |
|---|---|
|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해당 연도 임금총액 | 1,200만 원 |
| 전체 근로기간(2018년 중 근무월수) | 7개월 |
| 출산전후휴가기간 | 1개월 |
| 월 평균 임금(1,200만 원 ÷ (7-1)개월) | 200만 원 |
| 부담금 산정 비율 | 7/12 |
| DC 부담금 | 200만 원 × 7/12 ≈ 116.6만 원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184)
6. DB에서 DC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DC형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