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퀴즈퀴즈 –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얼마로 변경되었을까요? 아래 보기 중 정답을 골라보세요.

  1.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2.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370,000원
  3. 하한액 40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4. 하한액 400,000원 / 상한액 6,37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에 따른 적용 기간별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2024.7.1~2025.6.302025.7.1~2026.6.30
하한액390,000원400,000원
상한액6,170,000원6,370,000원

따라서 2025.7.1부터는 소득월액을 40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400,000원으로, 6,370,000원을 초과한 신고자는 6,3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되며, 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2.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3. A값 변동률 : 1.033 (② / ① = 1.0333…,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하한액 : 현재 하한액(390,000원) × 1.033 = 40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5. 상한액 : 현재 상한액(6,170,000원) × 1.033 = 6,3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정답은 ④번, 하한액 400,000원 / 상한액 6,37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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