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얼마로 변경되었을까요? 아래 보기 중 정답을 골라보세요.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370,000원
- 하한액 40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 하한액 400,000원 / 상한액 6,37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에 따른 적용 기간별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기간 | 2024.7.1~2025.6.30 | 2025.7.1~2026.6.30 |
|---|---|---|
| 하한액 | 390,000원 | 400,000원 |
|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원 |
따라서 2025.7.1부터는 소득월액을 40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400,000원으로, 6,370,000원을 초과한 신고자는 6,3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되며, 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 A값 변동률 : 1.033 (② / ① = 1.0333…,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하한액 : 현재 하한액(390,000원) × 1.033 = 40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 상한액 : 현재 상한액(6,170,000원) × 1.033 = 6,37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정답은 ④번, 하한액 400,000원 / 상한액 6,37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