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목)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분쟁조정제도 안내 강화와 접수 채널 다양화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처리기간 단축과 조정 대상 확대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월평균 50.7건→67.8건, 33.7%)함에 따라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

이밖에 관계부처 및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상화에 따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 유형'22년'23년증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143건208건65건 ↑
개인정보 누설·유출82건132건50건 ↑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85건에 달했고, 사건이 복잡·다양화하는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와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 '동·호수 표기' 조정안 의결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통상 조정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회의'(5인 구성)에서 심의·의결하는 데 비해, 해당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

참고1) '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추진계획(안)

비전: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로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

정책 방향추진 과제
신속·투명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 신속 조정(월1회 → 매3주) · 공정·투명한 사실조사 · 신청방식 다양화
민관 협업 통한 분쟁조정 제도 개선· 제도개선 전문위 활성화 · 민관 분쟁조정위 현장방문, 세미나 · 관계부처간 협업 의견통보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 통한 이용 활성화· 우수 분쟁조정 사례 홍보 · 분쟁조정 제도 강화 설명 · 관계부처간 공동 기획·제작·배포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강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 구체화 ·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참고2) 아파트 앱 분쟁조정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참고3)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

설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의2

처리 절차

단계내용
① 분쟁조정 신청(무료)www.kopico.go.kr, 우편, 방문 등 ※ 신청내용 확인(일부 상담해결)
② 사실 조사피신청인 자료제출
③ 조정 전 합의합의 시 → 합의(종결)
④ 조정부 심의·의결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No) 진행
⑤ 결과수락 → 조정 성립 / 불수락 → 조정 불성립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 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당연직위원 1명, 위촉위원 19명 등 20명
  • (임기) 2년 ※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조정의 효력

  • 양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된다. (2024.04.05)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4년 5월호 4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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