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어, 월의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하더라도 월별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퇴사와 전근, 휴직이 잦은 사업장일수록 매월 보험료 산정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급여실무자라면 개정 내용과 산정 방식을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월의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법 제16조의4) 고용관계가 아래와 같이 변동될 경우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되, 매월 1일에 변동될 경우는 해당 월부터 산정합니다.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개정 사유

근로자 등이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 등은 퇴직 또는 보수총액신고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므로 월 단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의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부과하지 않고 월 단위로 산정·부과합니다.

적용대상자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후 퇴직 또는 보수총액신고 정산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즉 상용근로자와 일반예술인이 적용대상입니다.

반면 기준보수 또는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으로 월별보험료가 산정되는 특례적용자, 노무제공자 및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구분대상
적용대상상용근로자, 일반예술인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후 퇴직·보수총액신고 정산으로 최종 정산되는 가입자)
적용제외 – 기준보수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가족종사자 포함), 학생연구자, 기준보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 월보수액노무제공자(기준보수 적용 직종 제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

시행일

2. 개정 이후 월별보험료 산정방식

(월 단위 산정) 월 단위로 근무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월의 초일부터 근무하거나 해당 월에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월 단위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전근일은 상실일(전근 이전 기준) 또는 취득일(전근 이후 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 휴직은 근무기간 종료로 판단하지 않으나, 휴직기간(휴직시작일∼휴직종료일)은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월 전체기간이 휴직상태인 경우에는 근무일이 0일이 되므로 그 달의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휴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 1월 보험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월의 중간에 근로자정보 변경(정정) 시에는 변경(정정)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적용대상 보험료

2024년 1월 월별보험료(보험월 기준)부터 적용합니다.

  • 2024년 1월 보험료(부과월 기준) 구축 시 2024년 1월 이전(보험월 기준) 월별보험료가 산정(재산정)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월별보험료를 소급 산정(재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동일 보험년도 내 소급 자격처리·정정·변경 등으로 월별보험료가 소급 산정되거나 재산정되는 경우에도, 2024년 1월 월별보험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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