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
Q. 2024년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시 8세 이상 20세 이하가 2명인 경우의 공제세액은?
- 29,160원
- 25,000원
- 15,000원
- 12,500원
2024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방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한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공제세액 |
|---|---|
| 1명 | 12,500원 |
| 2명 | 29,160원 |
| 3명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
예시로 보는 계산
홍길동의 월급여 과세표준 금액은 500만원이며, 공제대상 가족은 배우자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입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 : 5명(본인 1 + 배우자 1 + 자녀 3)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 간이세액표 상 소득 500만원 / 부양가족 5명의 세액 200,350원
-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의 세액공제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초과 1명의 세액공제 25,000원)
- = 146,190원
정답
지면에 표기된 정답은 ③ 이며, 위 계산 방법에 따르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의 공제세액은 29,16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