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

퀴즈퀴즈 —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

Q. 2024년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시 8세 이상 20세 이하가 2명인 경우의 공제세액은?

  1. 29,160원
  2. 25,000원
  3. 15,000원
  4. 12,500원

2024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방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공제세액
1명12,500원
2명29,160원
3명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시로 보는 계산

홍길동의 월급여 과세표준 금액은 500만원이며, 공제대상 가족은 배우자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입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 : 5명(본인 1 + 배우자 1 + 자녀 3)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 간이세액표 상 소득 500만원 / 부양가족 5명의 세액 200,350원
    •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의 세액공제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초과 1명의 세액공제 25,000원)
    • = 146,190원

정답

지면에 표기된 정답은 이며, 위 계산 방법에 따르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의 공제세액은 29,1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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