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교대제근로자 노무관리 유의사항

교대제근무제를 운영할 때에는 교대조 및 근무조의 수, 야간근로의 유무, 조업의 연속성, 휴일의 일제부여 여부, 한 조의 연속근무일수, 교대조의 순환기간, 근무조의 순환방법 등 노무관리상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근로와 달리 근로일과 역일(曆日)이 어긋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교대제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노무관리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교대제근무의 노무관리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대제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새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주휴일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근로시간

교대제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적용된다.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업무의 시작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한다.

연장근로의 제한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다.

휴게 및 휴가

교대제근로도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

야간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점검 항목 요약

항목교대제 운영 시 유의점
제도화근로자 동의 필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부여, 원칙은 역일단위
근로시간법정기준근로시간 적용, 2역일 근무는 시작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
연장근로당사자간 합의 + 1주 12시간 한도(제59조 특례업종은 제한 없음)
휴게·휴가통상근로와 동일하게 휴게시간·연차휴가 규정 적용
야간근로가산임금 지급 의무

2. 교대제근무와 1일의 근로시간

1일이란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말한다(법무 811-19544). 다만 계속근무가 2역일에 걸치는 경우에는 설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1근무로 취급하여, 당해 근무는 업무 시작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당해일의 1일의 근로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2역일에 걸치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의 개시시각부터 24시간을 1일로 하여, 그 사이에 8시간을 초과하는가를 문제로 하여야 한다.

3. 교대제근무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1근로일'이란 원칙적으로 역일(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당해 근무시간이 속하는 날의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역일의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된다.

8시간 3교대제 등에서 2역일에 걸치는 1근무는 당해 근무시간을 포함한 계속 24시간을 1근로일로 취급하여도 된다. 또한 교대제근무의 당직교대일에 연속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날 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이 장시간이 되더라도 1근로일의 연차휴가를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

4. 교대제 근무와 휴게, 휴일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실근로시간부여해야 할 휴게시간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이 휴게시간은 계속된 1근무에 대하여, 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3교대제에 있어서 근무조 전환 시에 전일 22시부터 당일 6시까지 근무한 후 당일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연속조업 때문에 교대제근무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단시간으로 세분해서 교대로 부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지나치게 단시간의 휴게는 법상의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휴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휴일은 역일을 지칭하며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24시간 휴무를 말하므로, 단지 계속하여 24시간을 쉬는 것만으로는 휴일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교대제근무에 있어서 행정해석은 일정한 경우에 역일휴일제를 완화하여 계속 24시간의 휴무로서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행정해석이 교대제근무의 경우 역일휴일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1주 2역일의 휴일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그 결과가 주휴일을 채택한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고 하는 것이다. 본래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며, 현재는 주휴 2일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휴일이나 휴게시간의 증가는 법 취지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5.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근기 68207-935)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 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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