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보상휴가 관련 Q&A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의 부여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 주제관련 행정해석
1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 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6
3근로자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 지급 의무임금근로시간과-376
4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2658
5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과-6641
6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

1.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 실시 가능 여부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시까지 휴가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참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 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6

3.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임금근로시간과-376

4.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근로기준정책과-2658

5.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귀 질의 내용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의 시행 이후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인 바,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 첫 해의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등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을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여, 동조 제2항의 휴가 산정 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을 반드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해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동 휴가에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체 휴가일수에 대해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04. 6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05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05년도에 입사 첫 해의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되는 휴가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휴가를 '06년도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6641

6.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퇴직연금복지과-1820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4년 5월호 2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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