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란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거래를 기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거래를 기록함에 있어 기록의 기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를 통해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 거래는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분의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종업원들의 12월분 급여는 1월에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회사의 거래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처럼 발생주의로 거래를 기록하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여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아직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대금의 회수가 길어져 결국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회사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과세관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기록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 대손상각비 손금 인정
회사가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어,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손 인정요건은 법률상 인정해 주는 요건과 회사가 대손에 대한 기록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요건으로 구분이 되며, 이를 각각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조정사항 | 1. 상법, 민법, 어음·수표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법원의 면책결정, 회생계획인가 결정, 민사조정법의 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 3.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 결산조정사항 |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3. 중소기업 채권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 등 |
다만 대손을 무분별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여 탈세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상기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한 결과에만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2-596, 1997.02.27 외 다수).
따라서 대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란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에 따라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대손세액공제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하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향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다면, 회수한 대손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