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은 그 세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 구분 | 내용 |
|---|---|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등 |
| 근로소득 | — |
| 연금소득 | — |
| 기타소득 | — |
확정신고 예외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소득 이외에 프리랜서 등 활동을 통하여 3.3%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받았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는데, 이를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다시 사업경비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중복되어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 금융소득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과, 금융사를 통한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며, 사적연금은 23년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며,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금액 합산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은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근로소득 +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금액 합산 중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의무가 종결되므로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반영한 공제항목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합산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 등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금융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해당 사항들을 숙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