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급여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요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수준
지원금은 임금증가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월 지원금 | 산정 내역 |
|---|---|---|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 | 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입니다.
※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직접고용)은 지원 한도 없음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기타
1.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2. 신청서
- 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신청서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자료출처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