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덜어 근로자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다.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개월단위 30만원, 대규모 기업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의 50%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지급된다.

QUIZ QUIZ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개월단위 최대 얼마까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기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1. 사업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인당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지원금 전액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분지원대상 및 요건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육아휴직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지, 그리고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1개월단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지원대상1개월단위
육아휴직우선지원 대상30만원
육아휴직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우선지원 대상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규모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정리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1개월단위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여기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월 1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정답 ③ 30만원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5월호 1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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