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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개월단위 최대 얼마까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기 | 금액 |
|---|---|
| ① | 10만원 |
| ② | 20만원 |
| ③ | 30만원 |
| ④ | 40만원 |
1. 사업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인당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지원금 전액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
|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육아휴직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지, 그리고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1개월단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1개월단위 |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 1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 1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규모 | 1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정리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1개월단위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여기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월 1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정답 ③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