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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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개월단위 최대 얼마까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기금액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1. 사업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인당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지원금 전액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분지원대상 및 요건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육아휴직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지, 그리고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1개월단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지원대상1개월단위
육아휴직우선지원 대상30만원
육아휴직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우선지원 대상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규모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정리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1개월단위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여기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월 1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정답 ③ 30만원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5월호 1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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