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례

2020년도에 상시근로자 인원이 감소하여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의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한 경우, 그 이후 연도의 공제와 납부는 어떻게 정리될까.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예시로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사례1 — 2020년 상시 감소하여 사후관리 1년 유예 후 2021년 인원이 증가한 경우

구분①18년②19년③20년④21년21 해당연도 증감21 해당연도 ⑤공제20 해당연도 20년 1차 증감(③-②)20 해당연도 20년 1차 ⑥공제19 해당연도 19 1차 증감(②-①)19 해당연도 19 1차 ⑦공제19 해당연도 20 2차 증감(③-②)19 해당연도 20 2차 ⑧공제19 해당연도 21 2차 증감(④-②)19 해당연도 21 2차 공제/납부
전체 상시20302732+50-30+10-320년 특례 1년 유예+2
청년6109900-10+444-120년 특례 1년 유예-1⑨ ▲4
청년 외14201823+535-20+642-220년 특례 1년 유예+3⑩ 42
공제 또는 납부액35086▲4 / 42
  • 21년 공제 : ⑤ 35 + ⑩ 42 = 77
  • 21년 납부 : ⑨ ▲4
    • 총감소 없는 청년감소는 청년과 청년 외 공제액 차이인 4백만원으로 계산하며, 19년 2차는 20년도 인원 감소로 한시적 특례규정에 따라 21년도에 검토한다.

20년 근로자 감소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한 경우에도 21년도분 1차 공제는 20년도와 비교하는 것임 (서면법인-4611, 2021.8.13)

사례2 — 2020년 감소하여 사후관리 1년 유예 후 2021년 인원이 증가한 경우

(단위: 백만원)

구분①18년②19년③20년④21년21 해당연도 증감21 해당연도 ⑤공제20 해당연도 20년 1차 증감(③-②)20 해당연도 20년 1차 ⑥공제19 해당연도 19 1차 증감(②-①)19 해당연도 19 1차 ⑦공제19 해당연도 20 2차 증감(③-②)19 해당연도 20 2차 ⑧공제19 해당연도 21 2차 증감(④-②)19 해당연도 21 2차 ⑨납부
전체 상시20302728+10-30+10-320년 특례 1년 유예-2
청년61098-10-10+444-120년 특례 1년 유예-2▲22
청년 외14201820+27-20+642-220년 특례 1년 유예0
공제 또는 납부액7086▲22
  • 21년 공제 : ⑤ 7 (전체인원 증가 수 한도)
  • 21년 납부 : ⑨ ▲22
    • 19년도에 처음 공제한 2차 사후관리는 원래 20년도이나, 인원 감소 시 한시적 특례로 21년도에 한다.

20년 근로자 감소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한 경우에도 21년도분 1차 공제는 20년도와 비교하는 것임 (서면법인-4611, 2021.8.13)

사례3 — 2020년 감소하여 사후관리 1년 유예 후 2021년 인원이 감소한 경우

(단위: 백만원)

구분①18년②19년③20년④21년21 해당연도 증감21 해당연도 ⑤공제20 해당연도 20년 1차 증감(③-②)20 해당연도 20년 1차 ⑥공제19 해당연도 19 1차 증감(②-①)19 해당연도 19 1차 ⑦공제19 해당연도 20 2차 증감(③-②)19 해당연도 20 2차 ⑧공제19 해당연도 21 2차 증감(④-②)19 해당연도 21 2차 ⑨납부
전체 상시20302725-20-30+10-320년 특례 1년 유예-5
청년61098-10-10+444-120년 특례 1년 유예-2▲22
청년 외14201817-10-20+642-220년 특례 1년 유예-3▲21
공제 또는 납부액0086▲43
  • 21년 공제 : ⑤ 0
  • 21년 납부 : ⑨ ▲43
    • 19년도에 처음 공제한 2차 사후관리는 원래 20년도이나, 인원 감소에 따른 한시적 특례로 21년도에 검토한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5월호 14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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