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입사, 퇴사시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사일에 따라 한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중 입사,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급여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 혹은 퇴사할 경우 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① 해당 월의 일수(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예를 들어, 월급 3,000,000원 근로자가 5월 1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5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000 ÷ 31 × 17 = 1,645,161원
② 소정근로일(유급일수)만으로 계산하는 방법
평일(유급일수)만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액 × 근무일수(주휴일, 유급휴일 모두 포함) ÷ 소정근로일(주휴일, 유급휴일 모두 포함)
예를 들어, 월급 3,000,000원 근로자가 5월 1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5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000 × 15(실제근로일에 주휴일 5일과 유급휴일 어린이날 1일까지 포함) ÷ 27(5월 전체 소정근로일에 주휴일 5일과 유급휴일 어린이날 1일까지 포함) = 1,666,667원
* 일반적으로 ①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급여가 더 적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위 사례(월급 300만 원, 5월 17일 퇴사) 결과 |
|---|---|---|
| ① 역일수 기준 |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유급·무급 모두 포함) | 3,000,000 ÷ 31 × 17 = 1,645,161원 |
| ② 소정근로일 기준 | 월급액 × 근무일수(주휴일·유급휴일 포함) ÷ 소정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 포함) | 3,000,000 × 15 ÷ 27 = 1,666,667원 |
2. 급여 일할 계산 시 월의 대소 구분 여부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이나 입사 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0일인 달에는 30일로 나누고, 31일인 달에는 31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에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모두 30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해도 무방합니다.(이 경우에도 일할계산 급여가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3. 일할계산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계산한 경우가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할계산 방법이 아니라,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1일분을 구한 뒤, 실제 근로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7일까지 근로한 경우, 실제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해서 6일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결근에 따른 무급처리 및 주휴수당
월 중에 1일 개인 사정으로 결근 또는 무단 결근시 1일 무급처리 및 그 주의 1일 주휴수당을 무급처리 하여 총 2일치를 월 급여액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의 경우와 같이 월 급여액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월 급여액에서 2일치 통상임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는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출근은 한 것으로 개념상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횟수 수 회를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지각이나 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 이상이면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할 수 없으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 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주일간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해 8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지각 및 조퇴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사유 | 결근 처리 | 그 주의 주휴수당 |
|---|---|---|
| 1일 결근(개인 사정·무단) | 1일 무급처리 | 미발생(주휴수당 1일분도 무급처리 가능, 총 2일치 공제) |
| 지각 | 결근 처리 불가 | 발생 |
| 조퇴 | 결근 처리 불가 | 발생 |
| 지각·조퇴 합산 8시간 이상 | 결근으로 간주 불가 | 발생(징계조치와 무관) |
5. 퇴사일자에 따른 주휴수당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일을 일요일로 기재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한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6.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이 또한 취업규칙 상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월 급여액으로 일할계산 하거나, 월 몇 시간씩으로 정해진 연장·야간근로수당 또한 항목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무수당, 격려수당 등의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