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올해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 DB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2022.04.14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구분주요 내용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4)퇴직금 IRP 지급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먼저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4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하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6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번 개정에서 실무상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한편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4.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의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끝으로 위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비고
1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2021.4.13 신설
2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2021.4.13 신설
3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2021.4.13 개정
4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2021.4.13 개정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비고
1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2021.4.13 신설
1의3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2021.4.13 신설
1의4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2022.1.11 신설 / 2022.7.12 시행
2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2021.4.13 개정
3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2021.4.13 개정
4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2021.4.13 신설
5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2021.4.13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5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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