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5차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이하 'CCTV 가이드라인')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12년 3월 제정된 이후 '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 반영된 상위 법령·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개정, '23.9.15. 시행)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4.1.4. 개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3.9.22. 개정)
※ '21.4.14. 제4차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시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고, 이는 '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국무총리상)에 선정되었다.
용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두 가지를 뜻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주요 개정사항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령에 맞춘 용어·기준 현행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값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하는 한편,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을 개선(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연락처)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현행화하였다. 이는 관리책임자 인사 이동 시마다 안내판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용어 | 영상정보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연락처 |
| 통계값 산출 목적 CCTV | — |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 허용 |
적용예시 : 안내판 설치 시 유의사항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함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
| 항목 | 기재 예시 |
|---|---|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 회전) |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 관리책임자 | 02-○○○-○○○○ |
| 수탁관리자(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 업체, 02-○○○-○○○○ |
둘째, 구성·목차 체계화와 기본원칙 추가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활용 안내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해석사례 추가 및 Q&A 보완
최근 제도개선 사항과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석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Q&A)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CCTV 가이드라인의 내용 전반을 보완하였다.
※ 제도개선 사항 :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배포 및 교육 계획
개인정보위는 이번 CCTV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전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무자를 위한 활용 제언
위처럼 2021년까지 꾸준하게 보완해온 CCTV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배포되었다. 다소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실무 위주의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상정보들에 관한 보관과 파기에 대하여도 안내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 보기를 추천 드린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과 이에 따른 관리대장 활용에 관한 예시도 나와 있으니, 관련 실무자들은 영상정보에 관한 권한 및 처리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2024.01.19)
-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5차 개정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