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희 변호사의 실무 노동법 강의
안녕하세요. 조훈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노동법을 중심으로 민법, 형법, 소송법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법리들을 가능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조훈희 (semhun@naver.com)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상한 범위를 의미하지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본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렇기에 일선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대부분 법정근로시간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제'라고 하지요.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일 8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1주 40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들어가며
어떤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3일간 15시간을 근로한다고 하였을 때, 주 단위로 보면 근로시간이 총 45시간이기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1일 단위로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하루 근무한 15시간 중 7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고 3일간 이와 같이 근로하였으므로 2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단위로 보면 주에 21시간을 연장근로한 셈이 되므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 또한 1일 단위로 보아 1주에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견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당해 사업주를 기소하였고, 형사 재판에서 1일 단위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1주 단위로 보아 무죄인지에 관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일반 법리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소정'이라는 말 그대로 각 사업장이 정하는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각 사업장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이 같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라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또한 이에 맞춰 대다수 사업장이 하루 8시간씩 하여 주 5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하여 주 6일을 근무하였었지요. 그리고 2003년 1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른바 주 5일제가 시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제한이 있고,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강의에서 다룬 바와 같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2018년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휴일이든 아니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12시간 제한에 모두 포함되기에 완벽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의 내용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한 형태였다는 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은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주 단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시에 대한 근거로 연장근로 합의는 1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및 탄력적 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제가 1주를 대상으로 하여 설정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산임금 적용을 위한 연장근로의 범위와 반드시 동일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산임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그 제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으며, 가산임금 여부에 대하여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1주에 3일간 하루 15시간, 총 45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할 경우,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주를 기준으로 하여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가산임금과 관련하여서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씩 3일을 연장근로하였으므로 총 21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 1주에 3일간 하루 15시간(총 45시간)을 근로한 경우
| 구분 | 판단 기준 | 연장근로시간 | 결론 |
|---|---|---|---|
|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 위반 여부 | 1주 40시간 초과분 | 5시간 |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반 아님 |
|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 1일 8시간 초과분 | 7시간 × 3일 = 21시간 | 21시간에 대하여 50% 가산한 수당 지급 |
4. 마치며
연장근로의 의미와 그 범위에 관하여 연장근로 시간 제한 위반 여부와 가산임금에 대하여 각 다르게 의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문과 반론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고육지책인 면이 없지 않으나, 일선 산업계 현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라는 당위 사이에서 각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