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2024년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는 기간에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은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적용된 소득허용금액은 얼마일까요?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금액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①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②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봄 ③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④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봄
고시의 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노무제공과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소득의 종류 | 소득허용금액 (매 30일 기준) |
|---|---|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 └ 월평균보수 1,333,340원 미만 | 50만원 |
| └ 월평균보수 400만원 초과 | 150만원 |
| 자영업을 통한 소득 | 150만원 |
| 노무제공 + 자영업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 |
시행일
-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정답
정답 ③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 소득허용금액은 50만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