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2024년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QUIZ QUIZ — 2024년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는 기간에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은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적용된 소득허용금액은 얼마일까요?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금액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①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②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봄 ③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④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봄

고시의 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노무제공과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소득의 종류소득허용금액 (매 30일 기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월평균보수 1,333,340원 미만50만원
└ 월평균보수 400만원 초과150만원
자영업을 통한 소득150만원
노무제공 + 자영업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

시행일

  •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정답

정답 ③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 소득허용금액은 50만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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