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5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어야 하므로 아직 정확한 시행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시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자라면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가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안 제18조의2 제4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안 제18조의3 제1항)

현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안 제18조의3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 제7항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 확대(안 제19조의2 제1항)

현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합니다.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안 제19조의2 제4항)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합니다.

사. 유연근무 도입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2항)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39조 제2항)

현재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합니다.

주요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현행개정안근거 조문(안)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3회로 분할하여 사용제18조의2 제4항
난임치료휴가 기간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제18조의3 제1항
난임치료휴가 급여규정 없음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제18조의3 제4항~제6항 신설
사업주 비밀유지의무규정 없음근로자 의사에 반한 누설 금지제18조의3 제7항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제19조의2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 가산제19조의2 제4항
유연근무 도입 사업주 지원규정 없음국가가 세제 및 재정을 통해 지원 가능제20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사업주에 1천만원 이하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에 1천만원 이하제39조 제2항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출생아의 대부분이 임신 32주~35주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36주 이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2주 이후로 하여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5. 난임치료휴가

현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이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6.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합니다.

  • 대상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
  • 급여 수준: 기존 통상임금의 80% 지원 → 100% 지원 및 월 상한액 상향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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