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임금지급 여부 및 형태 Q&A

임금지급의 4대 원칙에서 출발하는 실무 이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문장은 짧지만, 실제 급여 실무에서는 이 원칙이 휴업·파업·퇴직금 중간정산·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국면을 만들어 낸다. 이번 호에서는 임금의 원칙적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실무상의 이슈들을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은 해당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조건지도과-2582)


2.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과-577, 20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유급휴가를 가야 할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바,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정책과-855)


3.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 계약착오가 명백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상계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퇴직금 계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상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복지과-443)


4.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임금지급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계 또는 임금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138)


5.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을 것
  •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일 것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조건지도과-2514)


6.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또한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상계동의서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만약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정산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수조치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끝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계는 효력이 없다.

(근로복지과-3878)


7.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루 늦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506)


8. 직접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주거불명인 경우에는 임금의 직접지급이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상황사용자의 조치
근로자의 소재 불명·주거 불명지급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
근로자 사망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 포함 일체의 금품 지급
상속권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 불명확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지급 의무를 면함

정리

이상의 사례들을 관통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다. 임금과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명시적 근거 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상계동의서가 있더라도 퇴직 전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계는 효력이 없다. 급여 실무에서 지급방법을 변경하거나 과오지급을 정산할 때에는 위 행정해석의 기준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분실무 결론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휴업수당 산정에 해당 약정휴일을 포함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휴가 부여 불가, 임금지급 의무도 면함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단순 착오·이의 없음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상계 가능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기지급 임금법령·단협 규정 없으면 일방적 상계 불가
임금 일부의 상품권 지급단협 규정만으로는 불가,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퇴직 전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계효력 없음
정기지급일 위반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부득이한 사정 인정 시 면책 여지
직접지급의 예외소재불명 시 수령 최고, 사망 시 14일 내 상속자 지급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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