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23년 귀속 연말정산 FAQ

매년 1월과 2월이 되면 근로자의 세액을 확정시키는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된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어떠한 항목이 공제가 되는지,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등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자주 문의가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주제별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1) 서로간의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Q2)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등록하는 것이 좋은가요?

A2)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남편 쪽으로 부양가족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경로우대에 대한 추가공제 역시 남편 쪽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Q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서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지출을 기준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관련

주택과 관련된 공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제 항목관련 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대출의 상환과 관련이 있는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매매와 관련된 대출의 상환에 대한 공제
월세액공제월세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공제

Q1) 최근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환을 하였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A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환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대환 후의 원리금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직접 임차인에게 그 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2) 최근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입을 하였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A2)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Q3) 기존주택 매각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있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료

보험료의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분한도세액공제율
보험료100만원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15%

이러한 보험료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1)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주피보험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종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1) 피보험자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므로, 공제대상자인 본인이 종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Q2) 피보험자가 태아인 태아보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2)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부양가족 중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의료비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이루어지는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Q1) 나이 및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다면 어떠한 가족이라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1) 기본공제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주거형편 등에 따른 관계요건과 생계요건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Q2) 회사에서 보조 받은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2)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의료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3)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대한 금액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교육비 지출액의 연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러한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이루어지는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Q1)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나요?

A1) 과거에는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지출액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2)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A2) 근로자가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Q3)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외국인학교의 경우 학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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