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매년 1월 25일까지는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업자인데 어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또 어떤 사업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짓는 것이 바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이며, 이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서 그 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 짜리 펜을 산다고 하면 사업자는 펜을 팔기까지 발생한 부가가치 1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100원은 물건값에 포함하여 1,100원에 판매합니다. 즉, 최종소비자에게 100원을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100원의 부가가치가 바로 과세가 되는 부가가치에 해당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구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한신고대상자
1기 (1.1~6.30)예정신고1.1~3.314.25법인사업자
1기 (1.1~6.30)확정신고1.1~6.307.25법인, 개인일반사업자
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25법인사업자
2기 (7.1~12.31)확정신고7.1~12.31다음해 1.25법인, 개인일반사업자

이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통하여 1년에 1회(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앞서 설명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국민후생 보장, 문화진흥, 공공사업 지원 등 그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필품, 국민후생과 관련된 교육용역, 문화와 관련된 도서 등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항목
기초생활필수품농축수임산물, 미가공식료품, 토지임대 등
국민후생관련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등
문화관련도서, 신문, 잡지, 방송, 도서관 문화관련 입장권 등
부가가치생산요소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등
공익목적우표, 인지, 복권 등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이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는 이러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상품만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에서 농산물 등을 팔기 시작한 경우에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영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와 면세의 매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
  • 면세사업자 — 계산서를 발급

상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출은 그 증빙의 종류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매입한 금액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사무실이 과세사업에도 사용되었고 면세사업에도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매입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사업자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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