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1 - 휴일, 휴무일 관리 유의사항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뉜다. 반면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니지만 휴일도 아닌 날로, 주5일·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된다. 휴무일은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휴무일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과 그에 따른 임금 처리가 자주 쟁점이 된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유급휴일에 해당한다.

구분법정휴일약정휴일
의의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함.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결정. 유급·무급 여부도 결정하는 바에 따름.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기타 사용자가 휴일로 정한 날(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2.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이다.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 주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4267)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근기 68207-2016)

3. 공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년 근기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2022년 1월 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4. 휴무일 근로와 임금

휴무일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이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노사 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분할해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 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격일제 근로와 휴무일

격일제 근무형태 하에서 휴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휴무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점, 휴무일에는 타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무일 반일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신청(12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