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험요율 안내 (직장가입자 기준)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소폭 인상됩니다. 급여실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7.09%(2023년) → 7.09%(2024년) ▶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0.9082%(2023년) → 0.9182%(2024년) ▶ 1.09% 인상
| 구분 | 2023년 | 2024년 | 변동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09% | 동결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 0.9182% | 1.09% 인상 |
보험료 산정방법
매월 공제할 보험료는 아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①)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월 보험료 = ① + ②
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인상 적용시기
2024년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 동결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2023년) → 7.09%(2024년)
①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
| 근 로 자 | 7.09(100) | 3.545(50) | 3.545(50) | - |
| 공 무 원 | 7.09(100) | 3.545(50) | - | 3.545(50) |
| 사립학교교원 | 7.09(100) | 3.545(50) | 2.127(30) | 1.418(20) |
(단위 : %, 괄호 안은 부담 비율)
②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 근로·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의 50%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2023년) → 208.4원(2024년, 동결)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2023년) → 0.9182%(2024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