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4년도 보험요율 안내 (직장가입자 기준)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소폭 인상됩니다. 급여실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7.09%(2023년) → 7.09%(2024년) ▶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0.9082%(2023년) → 0.9182%(2024년) ▶ 1.09% 인상
구분2023년2024년변동
건강보험료율7.09%7.09%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0.9182%1.09% 인상

보험료 산정방법

매월 공제할 보험료는 아래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3.545%)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①)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3. 월 보험료 = ① + ②

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인상 적용시기

2024년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 동결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2023년) → 7.09%(2024년)

①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구 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
근 로 자7.09(100)3.545(50)3.545(50)-
공 무 원7.09(100)3.545(50)-3.545(50)
사립학교교원7.09(100)3.545(50)2.127(30)1.418(20)

(단위 : %, 괄호 안은 부담 비율)

②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
  • 근로·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의 50%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2023년) → 208.4원(2024년, 동결)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2023년) → 0.9182%(2024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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