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그것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분기별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제도의 내용과 지원 요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려금 안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월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규모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금융 및 보험업 등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지원 제외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지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단절 없이 정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함
지원금 신청
(1) 신청 시기
- 분기별로 신청하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최초 신청은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