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당직)근로를 할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연장·야간 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당직근로와 그렇지 않은 당직근로에 대해 각각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형
일·숙직근로는 그 노동의 실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지급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유형 구분이 노무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기 68207-2663)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당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수당이 지급되면 된다고 해석됩니다. (90가합90460)
(2) 유사 일·숙직 근로
당직근로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서 판단합니다. (대법 90다카13465)
- 통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 본래의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2. 일·숙직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1)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 유사 일·숙직 근로
일·숙직 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숙직 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통상의 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일·숙직 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구분 | 근로의 성격 | 임금지급 |
|---|---|---|
|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 | 시설 내 대기 중심의 경미·단속적 근로,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 |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불필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아님(당직수당으로 갈음) |
| 유사 일·숙직 근로 |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근로 | 통상의 근로로 보아 가산임금 지급 |
| 대기성 단속적 업무 | 전체적으로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 업무 |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 지급 |
3. 일·숙직 수당의 임금 여부
-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의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법 90다카10312)
-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숙직수당 및 월동보조비가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기 01254-8357)
-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 일·숙직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지침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이 제시하는 실무상의 지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휴일·연장·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일·숙직 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와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본래의 업무에 대한 임금액에 일·숙직 임금까지 포괄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