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관련 유의사항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지급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기 지급한 중간정산 금액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조건 변동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한다.

2. 기간제근로자의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즉,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중간정산 효력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다.

5. 기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기준

일부수당 누락 등 계산착오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당시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없던 것이 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과-401)

구분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처리
계산착오로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경우당시 중간정산 시점그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인 경우퇴직일중간정산이 없던 것이 되므로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

6. 중간정산 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주택구입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전세금 부담의 경우)

<사례>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례가 있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본다.

<사례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2)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한다.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한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사례>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본다.

(3)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다.

(4)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한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사유별 신청시기 정리

중간정산 사유신청시기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부담(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때. 요양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노사가 달리 정한 경우 그 이후에도 가능)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9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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