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산세 부과와 감면
가. 재산세 부과와 납부기한 (지방세법 §115~§119)
(1) 주택 재산세 부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2) 주택 재산세의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재산세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별로 납부할 재산세액으로 판단한다.
< 특례세율 적용에 다른 재산세 계산 사례 >
|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 |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 |
| 500만원 초과 | · 납부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4) 재산세 물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을 평가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5) 재산세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세액)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Q & A
Q.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세액 전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 및 구체적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의무기간·전용면적·주택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다르다.
2020년 7.10.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바, 2020.8.18. 이후부터 종전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 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2020.8.12.부터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2020.7.11.부터 2020.8.17. 사이에 '폐지유형'[단기(4년)임대, '아파트' 장기(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변경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다(2022.1.1. 개정).
< 임대등록주택 제도 개편 현황 >
| 주택 구분 | 유형 | 신규등록 가능여부 — 매입임대 | 신규등록 가능여부 — 건설임대 |
|---|---|---|---|
| 단기임대 | 단기(4년) | 폐지 | 폐지 |
| 장기임대 | 장기일반(8→10년) | 허용(다만, 아파트 불가) | 허용 |
| 장기임대 | 공공지원(8→10년) | 허용 | 허용 |
(1)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 §31④)
① 감면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8.12.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원(수도권은 6억원, 2022.1.1.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된다. 다만, 2020.8.12. 전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② 감면범위 및 추징
-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상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면제
-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50% 경감
-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25%(도시지역분 제외) 경감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지특법 §31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31의3①)
① 감면요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다가구주택 40㎡ 이하 또는 ⓒ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8.12.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원(수도권은 6억원, 2022.1.1.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된다. 다만, 2020.8.12. 전에 임대 목적물로 등록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감면범위 및 추징
-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7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도시지역분 제외) 경감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된다(지특법 §31의3②).
감면대상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함(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등)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 다가구주택: 주인이 거주하는 1호를 제외한 모든 호실을 전용면적 40㎡ 이하(대장 구분기재)로 하여 임대사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