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과세 관청에서 탈루와 오류 등이 있는지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이를 '세무조사'라 부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과세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Q&A를 통해 상속세 세무조사의 중점 대상과 대비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Q. 상속세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액은 신고서 접수 후 관청의 조사 결정을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라고 하니까 어감이 상당히 무거운데요. 이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A.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쟁점 | 내용 |
|---|---|---|
| 첫째 | 상속재산의 평가 | 특히 시가 평가는 늘 과세당국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이슈 |
| 둘째 | 사전증여 여부 | 10년 이내 사전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 |
| 셋째 | 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등을 포함한 상속공제 |
| 넷째 | 상속추정 |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쟁점 |
상속추정 규정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인출된 1,000만 원. 상속인조차 출처를 전혀 모르는 이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추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규정 때문에 상속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Q. 그렇다면 상속추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몇 년치 내역을 소명해야 하나요?
A. 상속추정 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인출한 1,000만 원은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3년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출 시점 | 입증 책임 | 결과 |
|---|---|---|
| 사망 전 2년 이내(예: 1년 전 1,000만 원) | 상속인 |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 |
| 사망 전 2년 초과(예: 3년 전 1,000만 원) | 과세 관청 | 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사전증여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9년 전 남매에게 각각 이체해주신 1,000만 원도 세무조사에서 나온다는 게 놀랍네요. 이런 내역들이 조사 과정에서 전부 밝혀지나요?
A.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한 후 상속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Q. 이것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남매가 받은 1,000만 원이 증여공제를 초과한다고 가정해 보면, 9년 전 증여 사실로 인해 먼저 증여세가 발생되고, 10년 이내 사전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까지 과세됩니다. 만일 40% 세율 적용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이 추징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증여세 | 700만 원 |
| 상속세 | 600만 원 |
| 총 추징세액 | 1,300만 원 |
자금 이체는 모두 문제가 될까
Q. 남매에게 각각 이체한 1,000만 원에 비해 추징세액이 꽤 많은데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 이체는 전부 문제가 되는 건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 이체는 상속추정이 아니라 직접증여로 봅니다. 대가성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은 사전증여로 보지만, 생활비나 경조사비는 비용에 해당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