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신고 시 불포함되는 소득

QUIZ QUIZ — 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불포함되는 소득

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 신고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월액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퀴즈로 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소득월액 산정기준 중 불포함되는 소득은?

① 상여금 ② 휴가비 ③ 부정기적 시간외수당 ④ 기본성과급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소득월액 산정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외에도 분기 또는 반기, 연간으로 지급이 확정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을 포함·불포함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필수 포함 소득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기본급, 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고정(최소지급) 시간외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불포함 소득입사 당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과세소득(임금인상액,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부정기적 시간외수당 등),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즉, 판단의 기준은 '금액의 크기'나 '지급 주기'가 아니라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확정되어 있었는가입니다. 확정된 과세소득이라면 분기·반기·연간 지급이라도 포함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매월 지급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외합니다.

신고소득월액 산정식

신고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사후 확인과 정정신고

  • 매년 9월경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취득(납부재개) 시 신고된 소득월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월액 산정기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된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정정신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추가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정답

③ 부정기적 시간외수당

상여금, 휴가비, 기본성과급은 입사 당시 지급이 확정된 과세소득이므로 모두 소득월액에 포함해야 하지만, 부정기적 시간외수당은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불포함 대상입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9월호 10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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