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불포함되는 소득
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 신고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월액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퀴즈로 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소득월액 산정기준 중 불포함되는 소득은?
① 상여금 ② 휴가비 ③ 부정기적 시간외수당 ④ 기본성과급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소득월액 산정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외에도 분기 또는 반기, 연간으로 지급이 확정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을 포함·불포함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포함 소득 |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기본급, 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고정(최소지급) 시간외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 불포함 소득 | 입사 당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과세소득(임금인상액,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부정기적 시간외수당 등),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
즉, 판단의 기준은 '금액의 크기'나 '지급 주기'가 아니라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확정되어 있었는가입니다. 확정된 과세소득이라면 분기·반기·연간 지급이라도 포함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매월 지급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외합니다.
신고소득월액 산정식
신고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사후 확인과 정정신고
- 매년 9월경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취득(납부재개) 시 신고된 소득월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월액 산정기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된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정정신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추가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정답
③ 부정기적 시간외수당
상여금, 휴가비, 기본성과급은 입사 당시 지급이 확정된 과세소득이므로 모두 소득월액에 포함해야 하지만, 부정기적 시간외수당은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불포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