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2022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

2022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C-TAS) 서비스, 원격 보안점검(내 서버 돌보미) 서비스, 램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데이터금고(데이터백업) 서비스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하였다. 분야별로, '22년에 신설되는 서비스도 있고 기존의 서비스도 이어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15개 분야로 구성된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다음의 15개 분야로 구성된다.

  1. 인터넷 침해신고(해킹) 신고
  2.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제공
  3.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C-TAS, 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4.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제공
  5. 원격 보안점검[내 서버 돌보미]
  6. SW 개발보안 진단 서비스
  7. 디도스 대피소 서비스 제공
  8. 웹취약점 점검 및 웹보안 도구 보급
  9.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운영
  10.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공
  1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12.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데이터금고(데이터백업) 서비스
  13.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14. ICT 중소기업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Security as a Service) 지원
  15. 지역 기반 주요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발표된 "2022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침해사고(해킹) 신고

1) 서비스 개요

  • 국내 기업이 해킹, 랜섬웨어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침해사고 신고 접수되면 안전한 이용 및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신속한 침해사고 발생원인 파악
    • 악성사이트 차단 등 위협요소 제거
    • 추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2) 법적 근거 및 신고 대상

  •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신고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침해사고 신고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 (피해대응/복구지원) 인력/장비 현장 파견 등 기술지원
  • (재발방지 기술지원) 정보보호 컨설팅, 솔루션 지원,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
  • (침해사고 범인 검거)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의뢰를 권고함

4) 신고방법

2.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제공

1) 서비스 개요

  • 기업의 시스템·서비스 등에서 정보유출, 시스템 파괴 등 해킹 공격 피해 원인이 되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조치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제공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 대외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앱) 보안 취약점 점검
  • 기업 내부 주요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점검

4) 신청방법(프로세스)

단계주체내용
① 신청/접수https://www.boho.or.kr
② 보안취약점 점검KISA보안취약점 점검
③ 조치 및 기술지원신청기업 ↔ KISAKISA 취약점 조치 요청 및 기술지원

◈ 시행일 : 2022년 4월~

3.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C-TAS)

1) 서비스 개요

  • 기업이 참여 가능한 개방형 홈페이지와 API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 주요동향 및 실시간 긴급상황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또는 보안 실무자

3) 지원 내용

  • 기업이 개방형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이버 위기상황 또는 침해사고 발생 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음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보안실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 (CISO) 관련법령 및 제도, 산업분야별 보안관리·조직운영 사례, 침해 대응 사례 / (보안실무자) 위협IP, 악성파일, 악성이메일 탐지 및 차단 활용사례 등

4) 신청방법(프로세스)

단계주체내용
① 신청/접수https://ctas.krcert.or.kr
② 회원가입 신청신청기업 ↔ KISA회원가입 신청
③ 회원 승인KISA ↔ 신청기업회원 승인
④ 정보 공유KISA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실시간 긴급상황전파(문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4.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제공

1) 서비스 개요

  • 기업은 해킹 피해를 입기 전에는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대응체계 점검이 주기적으로 필요함
  • 민간분야는 기업이 원하는 훈련분야(해킹메일, 디도스, 모의침투)로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 국내 모든 기업(병원,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 실전형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기업에 제공
    • 임직원 대상 해킹메일, 디도스 공격(최대 20Gbps), 모의침투
    • 훈련 분야별 상세 훈련결과 및 해킹동향 자료 제공
    •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개선과 취약요소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방법(프로세스)

단계주체내용
① 신청/접수https://www.boho.or.kr
② 훈련분야 검토신청기업 ↔ KISA신청 훈련분야 검토
③ 사전 안내KISA ↔ 신청기업사전 훈련방식 안내 및 기술지원

◈ 상반기(신청 4월, 훈련 5월) / 하반기(신청 10월, 훈련 11월)

5. 원격보안점검[내 서버 돌보미]

1) 서비스 개요

  • 영세·중소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주요 서버에 대한 원격보안점검 서비스 제공
  • 침해사고(해킹공격, 랜섬웨어 등) 예방 및 중요자산 보호 등 기업 보안수준 제고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3) 지원 내용

  • 영세·중소기업 서버 원격보안점검 및 개선 지원, 점검 후 보안점검 자가진단도구 제공

4) 점검 대상

  • 기업 주요서버(Web/DB서버 등) / 아파트 중앙관리서버(월패드 관련) 등

5) 신청방법(프로세스)

단계주체내용
① 신청/접수https://www.boho.or.kr
② 대상 검토신청기업 ↔ KISA지원대상 여부 검토(중소기업 확인증 등 확인)
③ 사전협의신청기업 ↔ KISA점검일정 및 대상범위 등 사전협의
④ 점검 진행KISA원격보안점검 진행(필요시 현장방문점검)

◈ 내 서버 돌보미 서비스 오픈 : 2022년 3월

6. SW 개발보안 진단 서비스

1) 서비스 개요

  •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SW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① SW개발보안허브 내방 / ② 기업 방문) 시큐어코딩 진단 서비스 제공

    ※ SW개발보안허브 : 보안약점 자가진단실, 전문가 기술지원, 비대면 교육 스튜디오 등 SW개발보안 복합 서비스 공간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 SW개발보안허브 내방형

    • 기업이 SW개발보안허브에 내방, 시큐어코딩 진단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기업이 SW개발보안을 적용하는 동안 이용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요기업 현장 방문형

    • (1차 진단) 개발환경 및 소스코드 반출이 어려운 기업에 진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 (2차 진단) 1차 진단 후 기업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전문가가 재방문하여 조치사항에 대해 추가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방문형 진단은 기업 당 연 1회만 지원 가능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4월호 42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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