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던 상품입니다. 어떤 취지로 신설되었고, 누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2021년 12월 28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2. 혜택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요건

(1) 연령 요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 소득 요건

다음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구분소득 기준한정 요건
① 총급여액 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② 종합소득금액 기준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3) 상품 및 가입기한 요건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로서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계약기간이 2년인 상품이어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퇴직
  • ③ 사업장의 폐업
  • ④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⑤ 금융회사등의 영업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제출서류

  • ① 세무서장으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②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4월호 14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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