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2021년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을 고려해 2022년 4월부터 최대 10회 분할고지됩니다. 대상은 연말정산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이며, 사용자 신청으로 일시납 또는 9회 이내 변경도 가능합니다.

퀴즈로 풀어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대 몇 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① 3회 ② 5회 ③ 7회 ④ 10회

정답은 ④ 10회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0회로 분할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

구분내용
적용 월2022년 4월
대상연말정산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참고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 부담금) : 9,750원

2.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 고지되지 않습니다.

정답

④ 10회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4월호 8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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