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로 풀어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대 몇 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① 3회 ② 5회 ③ 7회 ④ 10회
정답은 ④ 10회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0회로 분할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
| 구분 | 내용 |
|---|---|
| 적용 월 | 2022년 4월 |
| 대상 | 연말정산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 참고 | 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 부담금) : 9,750원 |
2.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 고지되지 않습니다.
정답
④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