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법정휴일&공휴일 노무관리 이슈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유급 의무화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의 인사노무 관리 방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여부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2004.4.30. 근로기준과-2156).

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600

3.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 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편성 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653

4.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 공휴일 등 부여 관련

주휴일은 전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비번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참조).

임금근로시간과-637

5.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6.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7.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4.17. 참조)이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과-848

한눈에 보는 행정해석 정리

구분쟁점결론행정해석
1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은 유급 처리 의무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격일제 사업장, 공휴일(소정근로일) 미근로 시 만근일수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 판단임금근로시간과-600
3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처리소정근로일이면 1일 통상임금 지급,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추가 / 비번일·무급휴(무)일은 특약·관행 없으면 추가 지급 의무 없음임금근로시간과-653
4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의 중복별도 정함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 단 근로자의 날은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임금근로시간과-637
5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일일 단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부여 문제 없음, 반복 갱신 시 부여근로개선정책과-6257
6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퇴직금근로계약 기간 내이면 유급휴일 보장,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4주 단위 역산근로기준정책과-4361
7일급·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150% 추가 지급, 다른 날로 대체 불가근로기준과-848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4월호 21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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