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 -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1. 개정 취지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주택 유형종전개정
(1) 상속주택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2)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보유주택법인 종부세율(3%, 6%) 적용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종부세 과세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3. 유형별 상세 내용

(1) 상속주택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택 수 제외 기간 ①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지역: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2)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보유주택 — 일반 누진세율 적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분내용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 어린이집용 주택·등록문화재·멸실 예정주택 — 합산배제(비과세)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4월호 12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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