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취지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 주택 유형 | 종전 | 개정 |
|---|---|---|
| (1) 상속주택 |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 |
| (2)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보유주택 |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 |
| (3)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 종부세 과세 |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
3. 유형별 상세 내용
(1) 상속주택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택 수 제외 기간 ①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지역: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2)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보유주택 — 일반 누진세율 적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 | 누진세율(0.6 |
- 종전: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 어린이집용 주택·등록문화재·멸실 예정주택 — 합산배제(비과세)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